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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전

    코인 사기꾼 김연준 관련은 해당 채널에서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코인사기꾼 김연준은 현재까지도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다시 사기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것으로 파악됩니다. https://t.me/svjjjjjjjjjjj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K

  • 11일 전

    광고문의 같은거 하지마세요 안합니다. 안해요. 그외 코인판 각종 사기 범죄 행위 및 잘못된 행위 제보 @cjdthqn 으로 연락주십시오.

    4.3K

  • 26일 전

    김연준의 의 밈코인 사건 정리 https://solscan.io/account/4EMaSodF48EoF96624aqBFu3jLFHahKEPBWktq6xyZMb https://solscan.io/account/DX8s7cFgteQBSAtRPXYRVMJKqwQVH3NmDTLyNVMHN8PA https://solscan.io/account/6xL28KE7QugU3vA5VRxsMGZm8aWP18gz9gmjCa4HeQ1X 김연준은 해당 솔라나 지갑으로 사기를 쳤으며 https://solscan.io/account/9bz5czpuAusxN2wMmuv4oSJdwGuDEAFVi1iTdvvPmAeY https://solscan.io/account/DzacqqVvJ1xZu7w1VpggRGq2xvm9r6hph4z8fgCHh5zg 범죄수익금 세탁을 위해 해당 두가지 지갑을 사용하였다 https://solscan.io/account/F82S9dCbakefMZXNmrHU1ZVDyG3gSfMEEfhcMrrUJARw 하지만 결국 범죄수익금은 바이비트 솔라나 지갑 으로 들어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비트는 KYC 인증을 받아야하기때문에 김연준에게 조력자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고발 하실 분들이나 수사를 위한 증거가 필요한 수사기관에는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cjdthqn 으로 연락주십시오

    13KSolana#Memecoin

  • 28일 전

    며칠전 아직 업로드하지않은 밈코인 사기건의 대해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자신이 지은 죄를 말하고, 밈코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복구를 하면 모든 글을 지워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복구는커녕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사과와 변제를 하겠다하여 며칠간의 시간을 줬지만, 그 뒤로는 또다른 사기를 치기 위해 오늘까지도 새로운 판을 짜며 매매하고 있는 모습에 이 친구는 이미 괴물이 되었구나를 한번더 느꼈습니다. 어제 올린 김연준의 범죄행위의 대한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올리지 않은 밈코인사기건의 대한 증거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밈코인 사기건의 대한 글도 피해자들의 대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고발 하실 분들이나 수사를 위한 증거가 필요한 수사기관에는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cjdthqn 으로 연락주십시오

    14.1K#Memecoin

  • 29일 전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101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과거에는 위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인 제101조의2를 신설하고 위 제101조의2에서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규정인 제55조를 준용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딩방 등에서 투자를 유인하면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준 2011년생 16세 010 6548 8527 경상남도 양산 물금읍 신주중학교 3학년 11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8 양산2차 이편한세상 115동 402호 부모님과 거주중

    14.2K

  • 29일 전

    신설된 과장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 지하는데 이는 리딩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및 영업행위를 규제하 기 위함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과 개별적 투자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 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의 2 제2항, 제101조의3).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할 경우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34의3호). 김연준 2011년생 16세 010 6548 8527 경상남도 양산 물금읍 신주중학교 3학년 11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8 양산2차 이편한세상 115동 402호 부모님과 거주중

    14.4K